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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상 공공조달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구제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Damage as a Remedy for the Breach of Public Procurement Rules in Public Tender Procedure

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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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essay focuses on damage as a remedy for a bidder who is aggrieved by the breach of public procurement rules and its relevant issues though remedies for an aggrieved bidders are categorised into two ways, financial remedies such as damage and non financial remedies such as set-aside or interim relief. In terms of Supreme Court’s attitude that rules involved in public tender procedure are just internal rules in public authority, it can lead to a conclusion that breach of rules are not supposed to be a direct legal ground for a damage claim. However, its recent judgment shows the effective extension of rules by introducing the duty of disclosure based on transparency and fairness. This change seems to be caused by the reflection of public procurement features and practice. It can lead to not only enforcing the legal status of an aggrieved bidder but also playing a pivotal role to regulate public tender procedure through protecting bidders from the breach. However, despite this change, given that legal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 member states tend to enhance remedies, Korean remedies system seems far behind them.

한국어

본 논문은 공공조달계약의 입찰절차에서 발주관서의 법령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구제방안 중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필요성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손해 배상의 범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구제는 크게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전적 구제와 낙찰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비금전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 는바, 본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실 입찰절차상 발주관서의 법령위 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발주관서의 내부규율을 위한 내부준칙적인 효력에 한정하는 대 법원의 기존 태도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이 입찰참가자와 발주관서의 관계에서 위법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법령의 위반이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공공조달계약 고유의 특성 등을 강조하며 관련법령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관서의 고지의 무를 인정함으로써 관련법령의 효력이 발주관서-입찰참가자 사이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공공조달계약의 특성과 거래 현실을 반영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입찰참가자의 권리 확대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입찰참가자들이 발주관서의 위법을 규제할 수 있는 일정한 역 할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 입찰참가자의 구제권리 부여는 사실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찰절차 관련법령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발주관서의 입찰절차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 공공조달계약의 입찰절차와 일반 계약체결 절차 비교
2. 판례
3. 견해의 대립
Ⅲ. 공공조달계약 입찰 관련법령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책임
1. 국가계약법 조항의 목적과 위법성
2. 국가계약법 제11조 2항과 손해배상
3.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의 위법성
4. 기타 입찰관련 법령의 위반
Ⅳ. 입찰절차상 발주관서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
1.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참가자
2. 낙찰 후 계약을 거절당한 입찰참가자
3.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입찰참가자
Ⅴ. 비교법적 검토
1. EU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Ⅵ. 규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결론을 갈음하여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성완 Seong-Wan, Park.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해군중령 (군법무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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