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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관한 문제 - 점유의 연속적 승계 및 침탈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Issues regarding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of a Real Estate - Focusing on Continuous Succession and Disseisin -

윤범근, 채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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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very important to fix the parties concerned through a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of a real estate prior to an eviction suit. Even if a lawsuit is filed without a procedure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and the suit is decided in favor against the existing occupant regardless of the change of occupants prior to conclusion of pleadings, the new occupant would not apply to res judicata. Thus, it is necessary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new occupant from the beginning.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debtor for th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ransfer of possession must be specified and the debtor be consistent with the occupant. However, if the debtor has already transferred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to another person or changed the name of possession prior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execution, a problem arises in that the new occupant or the occupied nominee must be given the execution statement and be executed agai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which th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may become unenforceable in the execution procedure. Also, it is aimed at presenting an alternative b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fixation of party in preliminary injunction procedure and the succession of the debtor, comparing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 and the opinions and theories on creditor in the case law.

한국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 사자를 항정시키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절차 없이 명도소송을 하고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었음에도 기존의 점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승소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운 점유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에게 처음 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채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자는 점유자와 일치하여 야 하나 집행 전에 이미 가처분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 람에게 이전하였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점유자 또는 점 유 명의자를 특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채권자가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에서 어 떠한 사유로 집행불능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처분의 당사자항 정효와 채무자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가처분 채 무자의 점유변동과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입장과 학설들 을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Ⅲ. 집행 불능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범근 Yoon, Beom-Keun.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채현길 Chae, Hyun-Gil.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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