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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와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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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 Case and How to Improve Korea’s PEF Regulation System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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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discussing the Lime ca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EF. Unlike public offering funds, PEF have little or no need for regulation because of their professional and small-scale nature.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excessive deregulation of PEF leads to a loophole in investor protection. Therefore,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to revitalize the private equity market while improving investor protection devices and strengthening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s. First, the regulation of PEF must be done carefully with a sense of balance. It is not desirable to turn away from the private equity market, which is becoming important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olicy of expanding the private equity market, but to increase the level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investors as well.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dependent private equity guidelines for clear regulation. Currently, the regulation of PEF in Korea is divided into the Capital Market Act and a number of individual laws, and there is a problem of inefficiency due to inequality treatment among market participants and diversification of supervisory a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confusion by providing unified and clear guidelines for private equity funds. Third, private equity investment qualifications and sales standards for individual investors must be strengthened. No matter how qualified investors are,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 investors to evaluate and properly supervise the oper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individual investors and regulate the sale of private equity funds through commercial banks. Fourt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devices for PEF should be strictly established. In order to enable the private equity market to be activated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or supervisory authorities, it is inevitable to control it through internal control devices and external financial institutions. If not properly controlled, financial accidents will continue to occur, and the government and supervisory authorities will have to intervene.

한국어

라임사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그 전문적이고 소규모적인 속성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유로운 투자가 요구된다. 라임사건을 통해서 지나친 규제의 완화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일부 자산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은 지나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의 국면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중요해지는 사 모펀드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모펀드 시장의 확대 정책을 유지하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 명확한 규제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모펀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모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과 다수의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시장참여자간 불평등 대우, 감독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일적이고 명확한 사모펀드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자격과 판매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무리 적격투자 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투 자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도 규제하 여야 한다. 넷째,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 및 외부통제장치를 엄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나 감독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사모펀드시장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려면, 내부의 통제장치 및 외부의 금융기관을 통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주요국가의 사모펀드 규제동향 및 시사점
Ⅲ. 라임자산운용의 문제점 및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평가
Ⅳ.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홍기 Hongki Kim.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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