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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제한과 업무방해죄 판단의 법리적 구조 — 최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판결들에 대한 평가 —

원문정보

Legal structure of the judgment of business obstruction and restriction on alternative work

박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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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거의 동일한 시점에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 판단의 근거와 법리, 결론은 모두 달랐다. 이 사건들은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피해자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배송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촉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대상판결1)과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대상판결2)은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대상판결3)은 대상판결1, 2와는 상반된 논리를 펼치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노조의 쟁의행위가 부당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가 아닐뿐더러, 설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차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대상판결3의 법리적 구조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들을 계기로 대체근로 제한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대상판결들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어

ほぼ同じ時期に類似の状況だが、最近宅配労働者が業務妨害罪で起訴された事件で、裁判所の判断内容と結論は違った。この事件は宅配労働者たちがストライキをすると、被害者会社が代替人員を投入してストライキによって中断された配送を行ったが、被告人たちがこれを阻止したことで発生した。 裁判所は被告人らの業務妨害罪を判断しながら、被害者会社が労働組合及び労働関係調整法第43条の代替勤労制限規定に違反しているか、被告人らの行為が正当行為に当たるか等の2つの争点について探った。判決1と判決2は、被害者会社が労働組合及び労働関係調整法43条に違反し、被告人の行為が正当行為であると判断し、被告人に無罪を言い渡した。しかし、判決3はこれと相反する論理で被告人に有罪を宣告した。 被害者の会社が代替勤労制限規定に違反せず、争議行為が不当な場合に被告人の業務妨害罪が成立する。したがって、被害者会社が事業と関係のない人を中断した配送業務に投入したのではないため、被告人の行為が正当行為に該当しないと判断した「判決3」を個人的に理解し難い。 これらの判決を契機に代替勤労制限と業務妨害罪の判断についてさらに多くの研究が進められることを期待し、行われている対象判決に対する控訴審の判断に注目したい。

목차

<국문초록>
I. 시작하며
II. 사건의 경위와 하급심의 대립
III. 판결들에 대한 평가
IV. 글을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日文要約>

저자정보

  • 박은규 Park, Eun Gyu.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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