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ritical comments on the treatment of the unrelated deaths - Focusing on the funeral law viewed fro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초록
영어
Article 12 of the Funeral Law for unrelated deaths is a body without a related person or an unknown pers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social issues such as changes in family and community, the gap between blood-oriented tradition and reality, and the absence of a social safety net. As judg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duc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by viewing the funeral as a task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an individual,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concret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Problems such as when another person or group has already held a funeral and then a legal liaison appears to claim the rights to the body is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through preliminary regulations. It is a problem in a relationship-oriented society, which means respect for the formation of various lives of unrelated persons, that the law makes it impossible even if someone or a group who was a partner as a partner or intimate relationship in life that can be proved by being pushed to the top priority of the number of corps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ctively interpreting the provisions that the ‘person who actually manages the body or the remains’ can become a related person through the 「2020 Funeral Service Guide」in 2019, so that life partners can also have funerals. It's in the right direction. However, it is a problem to make it into an administrative rule that has no legal regulations, and to leave the body treatment of the deceased without any association to the discre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will of the bereaved family at the time of transition to relationship-centered rather than blood ties, but to establish the authority of the funeral value of the non-bereaved family member according to the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through legal norms. This means that Articles 2 and 12 of the Funeral Law need to be amended. The grounds and main contents for public funerals also need to be stipulated by law.
한국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다. 2019년의 보건복지부의 「20 20 장사 업무 안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연고가 없는 사망 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을 고립된 삶과 죽음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부과하 기 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 혈연중심의 전통과 현실의 괴리, 사 회 안전망의 부재 등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때문 에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 시 대가족이 장사를 치르는 문화 혹은 보건위생적인 관점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행정중심의 사고는 지금은 호 응을 얻기가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인간존엄의 구체적 실현인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혹은 장례를 개인이 아닌 공 동체의 과제로 바라보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미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치른 후에 법적 연고자가 나타나 시 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의 문제는 사전에 마련된 규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혈연의 가족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법적으로 진 행할 수 없는 것은 무연고자의 다양한 삶 형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는 관계중심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 또 시신인수의 최우선권 순위에 밀려 입증이 가능한 삶의 사실혼 관계 혹은 동거인으로서의 동반자였 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 및 특정 단체가 하려고 해도 법으 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2020년 장사 업무 안내」를 통 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는 조항 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실혼 배우자 및 동거인 등 삶의 동반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문제다. 혈연보다는 관계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유족 이 아닌 자의 장례치를 권한을 법 규범을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장례에 대한 근거 및 주요 내용 또한 법률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Ⅱ. 자기결정권
Ⅲ. 시신처리 내용에 관한 법률들의 중요 내용
Ⅳ. 자기결정권의 사후에 대한 추급효 인정 유무
V.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