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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경쟁법 위반 기업의 임원에 대한 영국의 자격박탈 명령 제도

원문정보

Analysis on disqualification order system for executives of companies violating competition laws in the U.K.

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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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mainly occur in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business unit,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done by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in charge of the business. Considering this reality,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preventing recurrence only by taking corrective measures and imposing fines targeting those violating the law. In this context, as a corrective measur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take certain personnel measures such as exclusion or conversion of employees who have arbitrarily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law from work. This paper analyzed the competition law disqualification order or director qualification disqualification order system operated by the UK. Although this system does not cover only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the fact that it deals with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 as a core matter of corporate compliance management and that it recognizes measures that directly target executives who violate the competition law. It gives us not a few implications.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rectly in Korea. Thus it is reasonable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operators can take personnel measures against executives and employee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corrective measures aimed at direc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executives.

한국어

경쟁법 위반행위는 주로 사업자 단위의 영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지 만, 업무 담당 임직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 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법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를 위한 시정조치로 법위반 행위를 독단적로 감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환 배치하는 등의 일정한 인사적 조치를 취하 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영국이 운용하고 있는 경쟁법결격명령 혹은 이사자격발탈명령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제도가 비단 경쟁법 위 반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준법경영의 핵심사항 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경쟁법에 위반하는 행위 를 감행한 임원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직접 징계를 목적 으로 하는 시정조치 보다는 가급적 재발의 방지 목적으로 하되, 사업 자 스스로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고찰의 배경과 의미
Ⅱ. 회사이사자격박탈법상 경쟁결격명령의 요건과 효과
Ⅲ. 경쟁결격명령의 절차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신영수 Shin, Young-Su. 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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