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Review of Legal Relation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Accident of Foreign Seafarers - In view of the foreign merchant marine, Compensation matter on Philippine seafarers -
초록
영어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changes in the external and domestic situation of the seafarer market has drastically reduced the number of Korean seafarers employed by foreig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developing countries’ foreign seafarers have increased. And now that the shipping industry has started to compete in cost, the trend will likely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s the employment ratio of foreign seafarers increased, the need for shipowners to know the laws of nationality where the seafarer belongs was raised.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Filipino seafarer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With the enactment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in 2006, it has become difficult to find cases of labor contracts for foreign sailors who fall short of maritime labor standards. However, the area of compensation was still left as a matter between the parties, which was interpreted differently in some case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d the seafarer protection system in the Philippines and addres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aman act would be excluded if there was an agreed compliance law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my opinion,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Seaman Act is not ruled out because it is a forced regulation. Nevertheless, I express that it is not right to apply in all-time under unconditional enforcement regulations at a time when the nature of the law is contrary to reality.
한국어
해상 기업의 인적 수단으로서 선원들은 해운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에는 이런 선원들의 자리 대부분을 값싼 노동 력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선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복지고용센 터의 2020년 『한국 선원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항 상선 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이미 한국 선원 수를 앞질렀다. 해 운업계가 극한 원가경쟁 구도로 돌입한 이상 선원의 인건비 절감을 위 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 증가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으리라 본다.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소유주는 외국인 선원과의 고용 관계에서 각 선원국의 법령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필리핀 선원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선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제정으로 외항상선에서 해사노동협약을 하회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사례는 찾아보기 힘 들어졌다. 반면 선원의 재해보상 분야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재해보상금액이 달리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외국인 선원국인 필리핀의 선원 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외국인 선원과의 고용계약에서 별도의 준 거법 합의가 있을 경우 선원법이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 았다. 우리 선원법은 강행 법규성으로 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 준거법의 배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선원국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청구되는 편으로 선원법의 강행 법규성 성격이 현실과 배치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선원법을 무조건적인 강행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목차
Ⅱ. 선원의 재해보상제도
Ⅲ. 필리핀 선원 고용약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필리핀 선원의 법적 지위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