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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에 관한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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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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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總說
 II. 경제력집중 제한규정에 관한 개정안의 개요
  1. 지주회사 제도의 보완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3.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4.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5.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III. 지주회사 제도의 보완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비계열회사 주식의 5% 초과소유 금지
  2. 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
  3. 자회사의 행위제한② 자회사간의 출자금지
  4. 사업관련손자회사의 행위제한-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5. 기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한 규정
  6. 개정안에 대한 평가
 IV.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ㆍ강화
  2.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요건의 강화
  3.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에 대한 보완
  4. 개정안에 대한 평가
 V.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범위의 축소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VI.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1.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VII.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1. 기업결합 신고면제대상인 피취득회사의 규모기준 신설
  2.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사전신고 의무
  3. 기업결합 심사기간의 연장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李東原 이동원.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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