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I discuss a question that has baffled Aristotle commentators for centuries, namely whether the ultimate moral end, or well-being, is determined by practical reasoning or irrational desire. A number of scholars have suggested something called Grand-End Theory, which argues that, for Aristotle, deliberation determines, in each individual moral agent, what well-being is. According to this view, Aristotle says that we can also deliberate about the constitutional means that are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ends, so there is no good reason not to claim that ends too can be deliberated about, as long as their constitutional means can be. And, more importantly, on top of all other ends there is well-being, which is conceptually prior to these ends. They argue, finally, that the supreme end can be deliberated about too, so that for Aristotle, eudamonia is determined by practical reasoning.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is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account of deliberation and well-being. In response, I show that their interpretation of passages that they regard as textual evidence is incorrect, and argue that the major premise of Grand-End Theory is fundamentally wrong.
한국어
이 글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숙고에 대한 유명한 논쟁, 즉, ‘숙고 (bouleusis)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들(ta pros to telos)에만 관여하는가 아니면 목적들(ta telê)에도 관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궁극적 목적’이자 행위의 ‘제일 원리’인 ‘행복’에 대한 이론적 정의가 숙고 - 아리스토텔레스적 버전의 실천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해석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에 대한 하나의 주류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대목적이론 (Grand End Theory)- 행복이 도덕적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규정될 뿐 아니라, 행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숙고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논의이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숙고의 대상들은 단지 행위를 물리적으로 발생시키는 '도구적 수단들(instrumental means)'뿐 아니라, 추상적인 궁극적 목적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성적 수단들(constitutional means)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들은 ‘구성적 수단들’은 도덕적 목적들에 대한 이론적 정의들과 다르지 않으므로, 결국 이것들에 대한 숙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목적들에 대한(정의를 도출하는) 숙고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거대목적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는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대한 정의 역시 구성할 뿐 아니라, 그 ‘행복’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시작되는 바의 실천적 추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거대목적이론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엄격하게 문헌해석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문제의 문헌들, 즉, 형이상학 7.7, 1032b2~29, 니코마코스 윤리학 6.5, 1140a25~33, 6.7, 1141b9~14, 6.9, 1142b28-33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며, 거대목적이론의 문헌근거로 종종 이해되는 문헌들 자체가 실제로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문헌들에 대한 그들의 오역은 ‘사소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잘못된 전제– 행복의 숙고의 대상이라는-를 설정한 것으로부터 비롯한 필연적 결과임을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목차
여는 말
1. 거대목적이론(Grand-End Theory)에 대하여
2. 거대목적이론에 대한 비판
(1) 숙고와 무엇임(ti esti)
(2) 숙고, 행복 그리고 실천지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