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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와 물권법정주의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

원문정보

Practical Owner of Real Property And Principle of Real Right - Supreme Court Jan. 24, 2003, 2002 DA61521 Decision -

황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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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upreme Court Jan. 24, 2003, 2002 DA61521 Decision ruled that building demolition is a final disposition, so in principle only the registered owner can do it, as an exception, those who purchase and occupy a building from its former owner have the right to dismantle it even without registration, but Secured creditor by means of transfer of Unregistered building is neither a building owner nor Substantial ownership, so Secured creditor by means of transfer of Unregistered building has not the Right to dispose of the building. I think the name of the owner is not important, but who paid the actual construction cost and who owned and managed the actual building. In the case of new unregistered buildings, there is no transfer method other than the delivery of the building. In addition, the judgment above ignores the details of the contract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I cannot agree with the judgment above. The second trial decision is correct. Substantial ownership theory can solve legal problems of this case.

한국어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 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 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 상 처분권이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고 모두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속한다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귀속하고, 도급인에게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경우 인도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일관된 기존 대법원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면이있다. 건죽주 A는 금 4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한국산업은행과의 사이에 “A는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의 담보로 같은 해 12. 27. 현재 완성된 건물 부분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한국 산업은행에 양도하고 한국산업은행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점유 보관하되 한국산업은행의 건 물인도청구시 언제든지 인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대출원리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때에는 건물 을 임의처분하여 변제충당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분명히 하였다, 이 양도담보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A는 한국산업은행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언제든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포괄적 처분권을 부여하였다. 건축주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비용을 누가 부담하였지, 누가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하여 왔는지, 당사자간 체결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건물철거 소송의 피고적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상식 및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미등기신축건물의 경우 건물인도 외에 양도방 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 또한 감안하여야 한다.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동산양 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에 따르는 법리상 부담은 사실상 소유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대상판결]
Ⅰ. 사실관계 요지
Ⅱ. 원심판결 요지
Ⅲ. 대상판결 요지
[연구]
Ⅰ. 서설
Ⅱ.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와 사실상 소유자
Ⅲ. 건물에 의한 토지의 불법점유에 있어 실질적 소유자설과 등기명의인설
Ⅳ. 사실상 소유자와 물권법정주의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태윤 Taeyoon Hwang.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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