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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에 관한 법적 규율 - 한⋅일양국의 비교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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温泉に関する法的規律 - 韓日両国の比較法的考察 -

유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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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온천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법제와 판례는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온천발견자가 신고하여 수리된 후에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온천권」은 사법(私法)상의 독립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며 여기에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를 실무계에서는 대물(對物)적 처분이 아닌 혼합처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고 결국 취소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온천권」을 학설⋅판례에서 물권이나 준(準)물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 적인 규율에 있어서도 「온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인 굴착허가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경찰허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현행 한국 온천법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례가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의 법적 성격을 혼합처분이 아닌 대물(對 物)적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어

温泉を開発するには莫大な財源と時間がかかる。ところが韓国の現行法制と判例は「温 泉権」を独立の権利(例えば、 物権やそれに準ずる権利)として認めないため多くの問題が 生じている。このような問題を最も劇的に見せてくれる例が温泉発見者が温泉発見を届け 出て受理された後死亡する場合である。この場合、 「温泉権」は私法上の独立の権利ではな いため相続されない。また温泉法上の温泉発見の届け出⋅受理を実務界では対物的処分 ではなく混合処分と見ているのでやはり相続人に処分効果が承継されず、 結局取消され ることになる。これはだれが見ても不合理である。 日本の場合、 「温泉権」を学説⋅判例では物権または準物権として見ている。それから行 政的規律においても「温泉権」を確保するための初めての段階である掘削許可を一般的禁 止を解除する「警察許可」としてみている。それであるから日本では韓国で起きるような問 題は生じていない。 結局、 現行韓国温泉法の有する右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まず判例が「温泉 権」を独立の権利として認める方向へ変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から現行温泉法上 の温泉発見の届け出⋅受理の法的性格を混合処分ではなく対物的処分と見て相続人に処 分効果が承継されるようにすべきである。

목차

요약
Ⅰ. 처음에
Ⅱ. 일본에서의 온천에 관한 법이론
Ⅲ. 한국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진식 兪珍式.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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