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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第4産業革命と労働をめぐる法政策の 現状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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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4산업혁명과 노동을 둘러싼 법 정책의 현황과 과제

緒方 桂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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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어

本稿は、日本において IoT(Internet of Things)・ビックデータ・AI (Artificial Intelligence, 以下、「AI等」という。)の影響が議論され始めた2015年以降の政府の報告書を手がかりに、日本におけるAI等と労働法政策の現状を紹介したうえで、今後おそらくもっとも重要な問題となると思われる職業教育訓練制度と、大きな変化が生じると思われる労働の「時間」及び「空間」の問題を取りあげて論じるものである。 日本では、2015年、第2次安倍政権の下で日本経済の再生に向けて設置された日本経済再生本部が、『「日本再興戦略」改訂2015 未来への投資・生産性革命』を公表し、そのなかで「IoT・ビックデータ・人工知能時代の到来」という項目を挙げた。そして、新しい時代における産業構造・就業構造変革の検討を行うべきとした。それ以降、AI等は日本経済の成長戦略のなかに組み込まれた。そして、AI等技術の進展を支える生産性の高い働き方や人口減少問題への対応のため、「働き方改革」や「雇用制度改革」が唱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 AI等や第4次産業革命をめぐる労働法政策のあり方に関しては、政府からさまざまな報告書が出されているが、それらは何か一貫した考えのもとで展開されているとは言い難く、見通しのよいものではない。しかし、一致している部分もないわけではない。大きくまとめると、①産業構造及び就業構造の変化は不可避であり、それへの対応が必要であること、②時間・空間・企業にしばられない働き方が広が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そのための環境整備が必要であること、③労働現場においてAI等を適切に活用するための方策が必要であることの3点である。 ①に関して、重要な労働法政策として提案されているのが、職業教育訓練制度の整備と、労働力の移動を円滑に進めるための労働市場の整備である。日本の領域での法政策は、比較的、具体的かつ着実に進められている。本稿では、とりわけ、職業教育訓練制度の最近の展開について詳細に論じている。もっとも、労働市場整備のための政策のひとつとして提案されている解雇無効時の金銭解決制度など、妥当性に疑問のある政策もある。また、プラットフォーム・エコノミーなど、「雇用関係によらない働き方」のための環境整備も検討されているが、2020年に発生したコロナ19禍によって露呈した個人事業主の経済的脆弱さの問題などに対応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②に関しては、「テレワーク」及び「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が挙げられる。このうち、「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は、2018年のいわゆる「働き方改革関連法」による労働基準法改正によって新たに導入された制度であり、労働時間と賃金とを切り離し、労基法による労働時間規制を外した初めての制度である。制度が導入されて1年が経過した現在、導入要件が厳しいこともあり、ほとんど普及していない。しかし、AI等が進展していくなかで、さらなる規制緩和を求める議論が生じることが予想される。 ③に関しては、集団的労使関係のあり方、人事評価や報酬、昇進の仕組み、労働者のプライバシー保護、情報セキュリティ確保の方法、顧客に対する企業の責任体制と労働者の責任のあり方などに関して、現在、議論が行われている。しかし、まだ具体的な政策が展開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今後の検討課題となっている。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에서 IoT(Internet of Things)・빅데이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등」이라 한다.)의 영향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정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의 AI 등과 노동법 정책의 현황을 소개한 후, 향후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노동의 「시간」 및 「공간」의 문제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일본에서는 2015년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하여 설치한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 미래에 대한 투자・생산성 혁명』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서 「IoT・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는 항목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산업구조・취업구조 변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AI 등은 일본경제의 성장 전략 속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AI 등 기술의 진전을 뒷받침하는 생산성이 높은 일하는 방식이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나 「고용제도 개혁」을 외치게 되었다. AI 등이나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노동법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일관된 생각 아래에서 전개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장래를 예측한 보고서는 아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크게 정리하면, ①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②시간・공간・기업에 얽매이지 않는 일하는 방식이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③노동현장에서 AI 등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 3가지이다. ①에 관해서, 중요한 노동법 정책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정비와, 노동력의 이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정비이다. 이와 관련한 법 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최근 전개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정비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해고무효 시의 금전 해결 제도 등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정책도 있다. 또한, 플랫폼 이코노미 등 「고용 관계와 관계없는 일하는 방식」을 위한 환경정비도 검토되고 있지만,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 사업주의 경제적 취약성 문제 등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에 관해서는, 「텔레워크」 및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2018년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의한 노동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노동시간과 임금을 분리하여, 노동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를 제외한 최초의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도입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AI 등이 진전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논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③에 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방향, 인사평가나 보수, 승진의 구조,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보안 확보 방법, 고객에 대한 기업의 책임 체제와 노동자의 책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검토 과제이다.

목차

日文要約
I. はじめに
II. 第4次産業革命と日本の労働法政策の現状
III. 職業教育訓練制度ㆍテレワークㆍ労働時間と賃金の切断
IV. おわりに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정보

  • 緒方 桂子 南山大学教授, 梨花女子大学客員教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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