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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Statutory Interpretation of Article 250 Section 1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 With the Reference of the ‘Lee Jae-Myeoung Case’-

윤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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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July 16, 2020, the Supreme Court's sentenced an final decision against the local governor accused of publication false facts for the purpose of election in Article 25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issue of the case is that is whether an answer that does not match the facts, in other words, a ‘deceptive answer’ through an answer to the other candidate's question at the Candidate Debate, is deemed to be an act of publication false fact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n banc quashed the case with a ruling of 7(not guilty):5 (guilty) and sent it back to the original court. The majority opinion was presented as the main basis for the judgment of‘not guilty’as following ⅰ)Freedom of speech in election ⅱ)The limits of clarity and improvisation of expression in the course of debate. ⅲ)The absence of an active and unilateral nature of an act of publication false facts. On the other hand, the five justices who judged the defendant's actions as a false publication of fact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ade mixed judgments with the majority's opinion on the grounds of ⅰ)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ⅱ)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very ‘publica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ⅲ) Fairness damag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There are two main constitutional issues should review in this case. The firs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pplied to the disclosure of false information in public debate.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ublication of facts that do not conform to objective truths does not constitute false publication on the grounds on‘passive’, and whether they can evade legal responsibility for it. In order to review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first know the basic structur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clud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function. Next, the en banc presents a law principles that harmonizes the two values of ‘freedom’ and ‘fairness’ in elections by full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elections, and examines whether the reasoning of the ruling continues based on them. And introduce the main case of the ‘false publication of the purpose of election’ and analyze its meaning. Finally, review whether this en banc ruling in question will be a real watershed in expanding freedom of campaigning in elections away from ‘fair election supremacy’.

한국어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 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9도13328 판결의 쟁점은,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상대후보 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답변 즉 기만적 답변을 한 것 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으로부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는 표현의 자유 우위원칙이 공적 토론에서의 허위사실공표에도 원용되는가의 문제 이고, 둘째는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공표한 것을 행위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탈할 수 있 는지에 관한 문제다. 다수의견은 최종판단에 이르는 주된 법리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따라 타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 즉 기본권 주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기본권 충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발전, 정립된 법리인 '공적 토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 우위 추정의 원 칙'을 원용해 무죄판단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는 의견형성에 대한 기여가능성이 낮고,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의 왜곡이라는 구체 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사상의 자유시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허위사실 의 표현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감소시키고, 공적 토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수의견은 법문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외에 ‘적극성’ ‘일방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창설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판관의 추단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일견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 는 것처럼 보이나 외려 모호한 헌법적 보장을 야기함으로써 위축효과를 발생케 할 개연성을 높인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국가적 공익인 선거의 공정성과의 비교형량을 본질로 하고 있는 법조항이다. 해당 법리들은 표현 의 공익적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허위’ 또는 ‘결과적 허위’ 에 해당하게 된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논의할 때 적용돼 왔다. 그 럼에도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다른 사안 즉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명 예와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주된 법리로 삼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견의 논변은 선거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정 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견을 낸 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입안자들이 정해 놓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해 놓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해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선거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의 처벌 범 위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생각은 선거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성립되어 있는 ‘원칙’ 즉 선거의 공정과 자유의 조화에 기반을 뒀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요지 및 사건의 개요
Ⅲ.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구조
Ⅳ. 2019도13328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가
Ⅴ. 결론에 대신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이상향을 위하여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진희 Youn Jin Hee.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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