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9,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began wit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were taken to limit the export of certain items. Strategic goods, which are Japan’s prohibited exports, are permit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s so that countries can restrict imports and exports for international peace,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China, the main trading partner of South Korea, was finally discussing on December 23, 2019, “Export Control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as the agenda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25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Ordinance of Supervisory Chemicals Management” in 1995,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the Municipal Ordinance, an administrative law in various areas such as nuclear, biological, chemical, and missile sensitive items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Export Control Law” raised the legal statu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perating und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the law” of the “basic law” nature, faithfully fulfill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tecting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It is an expression of China’s strong will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2019 Export Control Law (Draft)” and the existing 6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Export Control Law). Through the enactment, we will focus on explaining what changes in the operation of China’s export control system and what implications these changes can bring to Korea.
한국어
지난 2019년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즉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PR) 등 3가지 전략물자에 대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수출금지 조치는 국제조약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불문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 수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국도 이러한 국제수 출통제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2019년 12월 23일에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초안)」(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 制法)을 공식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초안)」의 제2심의안에 대 하여 공개적인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은 기존에 “행정법규”로 운영되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지위를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써 격상시킴으로서, 중국이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중국 국내의 제도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하여 중국이 시행한 다 양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인 「수출통제법(초안)」의 제 정과정과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 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Ⅱ.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을 위한 중국의 노력
Ⅲ. 「수출통제법(초안)」 제정과 발전과정
Ⅳ. 「수출통제법(초안)」(제2심의안)의 주요 내용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