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hereinafter, the POPA) in Korea, the provisions on the scope of children who will receive survivor benefits (hereinafter, the Survivor Scope Clause or the SSC) exclude aged 19 years or older unless they fall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disability. However, both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exclude children who are not 19 years of age or older but 25 years of age or older from the range of survivors. It was argu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SSC under the POPA violated the equ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children over 19 years of age. Unt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judgments three times on the scope of survivors under the POPA, but the major opinion has no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Even in the most recent decision in 2019, the six judges agreed that the SSC could not infringe the constitutional equ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children over 19 years old. On the other hand, the three judges expressed their disagreement deciding that the SSC violated specially the equal rights of children over 19 years of age. This article tries to carry out a commentary work mainly on both the method of argumentation and the content of the argumentation that was revealed in the 2019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ubject of this time.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SSC violates the equal right, I hope the Constitutional Court choose these topics as constitutional arguments: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adoption of the age standard over 19 years old, Researching on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age standard to solve exceptional problems like a case deals with children over 19 years old, but not independent status yet, Reviewing of the application of equal rights to the more diverse comparative group as regards children over 19 years of age. Next,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SSC violates the property right, my suggestion as constitutional argu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s belows: Researching argumentation in response to arguments emphasizing property rights between the dual nature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for survivors, Mak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irect review toward the Legislative discretion including measures to quantify it, Discussing Constitutional Judge's willingness to consistent and meticulous argumentation to draw final conclusions.
한국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하 유 족범위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법 개정을 통해 19세 이상이 아니라 2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녀를 유족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범위조항이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자녀 및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자녀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 등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가 민법상 상속제도와 다르게 형성되므로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범위조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모두 세 번에 이르는 결정을 하였으나 법정의견은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인 금번 2019년의 결정(이하 대상 결정 례)에서도 동 조항이 19세 이상 자녀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데 6인의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반면 3인의 재판관은 동 결정에서 유족범위조항이 19세 이상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 며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본고는 헌법재판소의 금번 대상 결정례 결정문에 드러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증 내용 및 논증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한 평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더해 필자의 관점에서 현재의 헌법재판소 논증에 있어 다소 유감스러운 점을 지적 하거나 향후 논증의 개선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보강적 대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유족범위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헌 법재판소의 논증과제로 i)19세 이상 연령기준의 일괄적 채택 이유에 대한 분석, ii) 동 연령기준의 관철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가령 19세 연령기준 이상이나 실질적으로 독자적 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청구자격이 배제되는 경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령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연구, iii)19세 이상 자녀와 관련시킬 수 있는 더 다양한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권 적용의 가설적 검토 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유족범위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서는 헌법재판소의 논증과제로 i)유족급여수급권의 이중적 성격 중 재산권을 강조하 는 논변에 대한 대응 논증의 연구, ii)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일임하는 헌법재 판소의 기존 논증방식을 보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자의 입법사전작 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접 심사 방안,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대한 계량화 수치화 방안,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헌법재판관의 일관되고 치밀한 논증에의 의지 등을 거론하였다.
목차
I. 서언(序言)
II. 대상 결정례의 내용
III. 대상 결정례에 대한 평석
IV. 결어(結語)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