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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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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ility of industrial accidents during Recess Hours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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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recognize an accident that occurred during ecess hours as an occupational accident, the accident is required to occur unde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business owner. However, factors such as ‘social notions’ and ‘reasonable and necessary acts’ that have been suggested by theories and precedents as detailed factors to judge this are standards that can be interpreted in an extremely abstract and diverse way. Therefore, it is often seen that different results are produced by different courts in similar cases, or that the contents of decisions made by higher courts and lower courts are opposed to each other in particular cases. As a result, this irrationality not only causes the parties to work to lose predictability, but may eventually result in a flaw in legal stability. Based on this problem awar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mmarize and analyze the criteria set forth by theories and precedents so far to recognize accidents during recess as occupational accidents and to review their validity. The principle of free use of recess hours is not to prohibit the employer's involvement or restriction in breaks. Rather, it should be said that restrictions are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worker's duties, especially the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rules of good faith. Therefore, on the basis of this principle, accidents that occur during recess cannot be regarded as occupational accidents. On the contrar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e recess hour system, and similarities with accidents on commuting, it is necessary to further ease the existing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other hand, various criteria can be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various judgment criteria that have been presented so far to recognize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recess as occupational accident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select only a few criteria and use them as a fixed and uniform basis, given the culture of the workplace, the size of the entity, the occupation of the workers, and the diversity of duties. However, no matter what criteria are presented in the future, the social necessity of “the principle of free use of recess hours and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 “the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of employer”, and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survive”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in the process.

한국어

현행법상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 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 한 세부요소로서 종래 학설과 판례가 제시해온 ‘사회통념’, ‘합리적ㆍ필요적 행위’ 등 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바, 유사한 사건 에 있어서 담당재판부별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며 또 특정 사건에 있어서는 상급심과 하급심이 각기 다른 판단요소를 이용하여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근로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국에는 법적 안정성의 흠결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바,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에 관한 종래의 학설 및 판례의 내용을 정리ㆍ분석한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은 사업주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의미를 가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무, 특히 신의칙상의 제 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한도에서 는 제한이 가능한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이 휴게시간중 발생한 사 고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재해보 상제도의 본질, 휴게시간 제도의 목적,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 한다면 휴게시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종래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 해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다양한 판단요소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문화, 기업 규모, 근로자의 직종 및 직무의 다양성 등을 고려 한다면 몇몇 기준만을 선택하여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다만 향후 어떠한 판단요소가 제시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휴게시간 자유이 용의 원칙과 제한의 가능성’, ‘사업주가 지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의 한계’, 그리고 근 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과 휴게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III.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
IV. 종래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경태 Kim, Kyong-Tae.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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