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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시장에서의 보조금 혜택 분석 관련 ‘시장원리’ 기준에 대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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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of “Market Principles” for a Benefit Analysis of a Subsidy in a Government Regulatory Market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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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xistence and/or amount of benefit is determined by comparing terms and conditions of trades in a 'related market'. When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a comparison to a relevant market benchmark is required in order to find out if a benefit is conferred with a provision that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If there is no market existing in the country or a domestic market is distorted by governmental intervention, usually a market benchmark will be selected in a foreign market.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use an overseas benchmark for the public utilities such as electricity, land, or water for which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necessary because there is no global market price available to purchasers in the country as there is no international trade for them. In this regard, a standard of 'market principles' is used in the WTO jurisprudence. The same standard has already been designed and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a benefit analysis in the investigation proceeding of a subsidy to impose a countervailable duty. Governmental intervention itself does not boil down to a market distortion or a conferral of a benefit in a subsidy investigation. If there is a pricing mechanism existing that is set by considering market principles and the mechanism is operating well without governmental discretion, the government's regulatory action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may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States enjoy sovereignty, and it is one of the duties of a government to set public utilities policies by answering peoples' needs in the country. Public utilities are indispensible social service for the general public. Thus, it is necessary to hinder the imposition of regulatory power by the government from being considered as a benefit which constitutes one of the criteria in the determination of a subsidy.

한국어

일반적으로 혜택의 존부 및 정도는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조건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에 정부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제공 가격이 적정 수준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에서의 벤치마크 가격과 비교를 통해 혜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비교대상이 되는 국내시장 자체가 부재하거나 국내시장이 왜곡된 경우에는 타국의 시장을 비교시장으로 선택하는 관행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 토지, 수도 등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규제가 필연적이어서 국내시장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출입은 부재하여 국제시장도 적절한 벤치마크로 기능할 수 없는바 제3의 기준을 사용하여 혜택을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WTO 보조금협정이 시장벤치마크 설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사업에 관한 혜택 분석시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시장원리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법상 보조금 상계관세 규정은 공익사업 영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시장원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로써 정부 개입의 존재가 WTO 체제 내에서 곧바로 시장왜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계관세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정부규제시장의 존재 및 정부의 가격정책에 대한 개입 자체는 혜택 판정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가격기제가 국내시장에 구비되어 있고, 그러한 가격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는 보상의 적정성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측면이 공익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의 요금규제정책 추진 또는 보조금·상계관세 조사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주권을 향유하며, 국내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공익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가 부당한 보조금 공여로 치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시장벤치마크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에서 보조금협정의 개정에 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시장을 필두로 하는 정부규제시장의 특수한 성격에 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체제상 혜택 판정 기준
1. 관련 규정 및 분쟁 사례
2. 정부규제시장에 대한 비교기준 선정 방법
Ⅲ. 미국법상 규제시장에 대한 혜택 판정 기준
1. 개요
2. 미 상무부 규정상 적정보수 판단 기준
3. 시장원리 기준의 적용 사례: 한전의 전기제공에 대한 보조금 판단
Ⅳ. 시장원리 기준의 구체적 적용범위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동은 Lee Dong Eun. 법무법인(유) 화우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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