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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事業者의 主觀的 權利와 放送自由의 第3者的 效力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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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Rights of Broadcasting Enterpriser and the Effect on Third Party of Broadcasting Freedom

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와 방송자유의 제3자적 효력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田正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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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放送事業者가 향유한 主觀的 權利의 基本權性 與否
 1. 파생된 권리설
 2. 개인의 기본권설
 3. 사견
 III. 放送自由의 第3者的 效力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田正煥 전정환.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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