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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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행정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회사에 대해 20만위안을 요구하였으나 노사간 수차례 협상한 결과 직원이 실 제로 10만위안을 수령한 행위는 공갈(敲诈勒索)죄의 범죄요건을 구성하므로 유기징역1년 및 2천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원은 1심(심천시보안구인민법원)에서 위 형벌선고를 받은 후, 상소를 제 기하였으나 2심(심천시중급인민법원 종심판결)은 직원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직원이 “회사가 지불한 10만위안은 회사를 행정고발(또는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 상고(申诉)를 제기한 결과 이 역시 기각되었다.
목차
판결 요점:
Ⅰ. 주요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해설
Ⅰ. 주요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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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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