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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 시 사전통지 대상의 범위에 관한 소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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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Notice under Disadvantageous Administrative Disposition - Mainly About the Relation between Corrective Request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s

원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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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절차 제도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1. 행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2. 불이익 처분과 사전통지 의무
Ⅲ.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
1. 처분의 간접상대방이 실질적 제재효과를 받는 규범구조
2.「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체계
3. ‘당사자’ 또는 ‘당사자 등’의 의미범위 문제
4. 「방통위법」 제25조 제2항상 ‘당사자’의 범위
5. 소결론
Ⅳ.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상 ‘당사자 등’의 범위
1. 논의의 필요성
2. 「행정절차법」 배제 대상인지 여부
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규정에 의한 보호 가능성
4. 소결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원준희 Won, Jun He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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