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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심판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소송구조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 -

원문정보

The object to adjudication and Identity of facts charged in Criminal procedure - A comparative law study related to procedure structures -

이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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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criminal procedure, the object of judgment is a certain claim against the defendant of the prosecutor and it is determined by the prosecutor’s prosecution. The court cannot judge a case for which the prosecutor has not prosecuted, and the prosecution means the confirmation of the object of a lawsuit because it determines the object to adjudication in relation to the criminal proceedings. At this time, the object of judgment determined by the prosecutor’s prosecution will affect the whole process of criminal procedure, including the method of written indictment, the procedure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and the scope of the final decision. Based on the procedure structures, this paper analyzed comparative law on former the inquisitory system’s object of a lawsuit theory in the old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the inquisitory system’s object of a lawsuit theory in the Germany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dversary system’s object of a lawsuit theory in US. Through this attempt, I identified the exact position of the theory of object of a lawsuit theory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theory of the object of judgment and the theory of an identity of facts charged can harmoniz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right of defendant between substantive truth.

한국어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은 소송의 대상 또는 공소의 대상이라고도 하는 데 소송물을 의미 한다. 이것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일정한 청구라고 할 수 있고, 소송의 객체인 심판대상 또는 심판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심판의 객체를 결정짓 기 때문에 소송물의 확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확정되는 심판 의 대상은 공소장 기재방식, 공소장변경절차,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등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소송구조론에 입각하여 과거 일본 구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 소송물이론과 현대 독일의 직권주의 소송물이론, 그리고 미국의 당사자주의 소송물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론은 직권주의적 소송물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우리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라고 천명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그야말로 당사자주의 소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소송물이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우리의 소송물이론은 부적합하므로 입법을 통한 특칙조항을 마련하여 미국식의 당사자주의 소송물이론을 제한적으 로 나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각 국의 심판대상론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론
Ⅲ. 우리 형소법상 심판대상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론과의 비교⋅검토
Ⅳ.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흔재 Lee, heun jae.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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