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결 1
공공의 이해에 관한 시항일지라도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判決文
판결 2
동의없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변조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判決文
판결 3
원고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判決文
공공의 이해에 관한 시항일지라도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判決文
판결 2
동의없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변조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判決文
판결 3
원고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判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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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