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청인들이 마산시 개항 100주년기념 사진공모전전에 남의 작품을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기재, 출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과의 일상적인 전화통화를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그 내용을 왜곡해 명예가 훼손됐다 (반론보도)
신청인들이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회사가 중고엔진을 신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예수전도협회가 ‘사이비적 특성’이 있음을 인정, 한국성결교회 교단즉에 일방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보도해 협회의 명예가 훼손됐다 (반론보도)
씨랜드 화재사고 당시 담당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경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상부기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이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학원 관선 이사장인 신청인이 교사들에게 돈을 뜯어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서 판공비만 수령하고 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 (정정보도)
신청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신청인 회사가 유령 영농회사이며, 국유지를 불법 분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단체가 상류층 회원만을 상대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반론보도)
신청인 협회가 PC통신의 ‘MP3 파일’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위원회가 도죽장 설치 추진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을 관계자끼리 나누어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신청인 회사가 학생골프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타 지역보다 2배의 입장료를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숙쥐해소용 천연차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반론보도)
신청인 신문사가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경찰관인 신청인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망자의 유족에게 수고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시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변호사인 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압선통과지역 주민들에게 소송을 부추겼다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신청인이 국민회의의 영입대상이라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신청인 조합이 재무자 본인 확인없이 부당대줄을 하였다가 대줄금올 변제받지 못하자 보증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전주성산교회 화재사건의 원인이 신청인 교회 신도의 방화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신청인과의 일상적인 전화통화를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그 내용을 왜곡해 명예가 훼손됐다 (반론보도)
신청인들이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회사가 중고엔진을 신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예수전도협회가 ‘사이비적 특성’이 있음을 인정, 한국성결교회 교단즉에 일방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보도해 협회의 명예가 훼손됐다 (반론보도)
씨랜드 화재사고 당시 담당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경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상부기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이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학원 관선 이사장인 신청인이 교사들에게 돈을 뜯어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서 판공비만 수령하고 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 (정정보도)
신청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신청인 회사가 유령 영농회사이며, 국유지를 불법 분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단체가 상류층 회원만을 상대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반론보도)
신청인 협회가 PC통신의 ‘MP3 파일’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위원회가 도죽장 설치 추진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을 관계자끼리 나누어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신청인 회사가 학생골프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타 지역보다 2배의 입장료를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숙쥐해소용 천연차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반론보도)
신청인 신문사가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경찰관인 신청인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망자의 유족에게 수고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시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변호사인 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압선통과지역 주민들에게 소송을 부추겼다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신청인이 국민회의의 영입대상이라는 보도는 시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신청인 조합이 재무자 본인 확인없이 부당대줄을 하였다가 대줄금올 변제받지 못하자 보증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전주성산교회 화재사건의 원인이 신청인 교회 신도의 방화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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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