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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기세미나 / 종합토론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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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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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간법 개정안의 언론피해구제부분을 분리해서 단일법으로 가는것이 타당
우리나라의 헌법 제21조의 취지도 이른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정부나 법률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야
우리나라는 반론권이 법적으로 강요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
경찰조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더라도 조서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지 않으면 반론을 게재해야
사회갈등해소의 장치로서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미국인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여부가 불명확힐 경우 비교적 명확하게 보도하면서 철저히 균형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관행
손해배상청구인 중재대상 포함문제는중재위원회 위상문제와도 결부된다고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언론중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다 강력한 재원확보 문제를 법적인 장치로 보장해 놓을 필요가 있어 
온라인선문익 속보경쟁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
피해구제대상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중앙 언론사처럼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이 없는 지방지는 상당히 심각힐 수 있어
언론중재제도가 화해와 조정인 장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현업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공직자인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허용범위는 그 나라의 독특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
언론계에서는 언론인 자유를 위해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시적인 작업이 필요
법뭔에서 전무, 전부 개념의 재판을 받는것보다 먼저 완충역할을 하는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언론사를 위해서 유익

저자정보

  •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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