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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인격권

참사보도에 매몰된 개인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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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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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수행해야 할 올바른 역할은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전달하는 것
피해자나 유족에게 인터부를 강요하는 것은 소송에 휘말릴 우려마저 있어
보도준칙 제정이 선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사 차원의 합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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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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