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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인격권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인용과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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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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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기관의 발표내용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제목을 붙였다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최근 수사기관의 발표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피의사실을 공표한 국가의책임분담비율의 3:7로 결정한 판례나와
사인의 범죄사실 보도의 경우 익명보도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저자정보

  • 김성규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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