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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정기세미나 / 종합토론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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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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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되는 사례도 있어
수사기관의 자료라고 확인 취재도 없이 무조건 기사하하는 관행은 사라져아
법조비리사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언론계에 팽배
언론송송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언론중재위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10건의 공공성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사법부가 취재보도의 객관적 정황등 언론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국가기관이나 경제계 등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의 소송 증가는 취재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이제 소송 후 대책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저자정보

  • 최선열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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