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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문평의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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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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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 사례 1
중대한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경우 전적으로 사적인 정보가 아닌 한 반드시 익명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
영국사례 2
언론으로 인한 보도 피해는 직접적 당사자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뉴질랜드 사례
기사의 일부 내용을 독자가 오도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한다
호주 사례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저자정보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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