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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정기세미나 / 토론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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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통합법은 기존의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하나의 법령에 아우르는 것
밥론보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권의 당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법리상 차이는 있지만 넓게 보아 정정과 반론은 두 가지 모두 원보도 내용을 수정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풀어나가야 효과적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언론피해구제법안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함께 언론사의 과중한 소송부담까지 같이 고려해
중재부가 소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커다란 상직적 의미를 가져다 줄것
언론중재위원회는 서버간강화 차원에서 소규모 언론사들을 위한 범무지원 해나가야
징벌적 슨해배상은 우리 위자료의 현설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인식의 정도 등을 검토, 법학적으로 정리되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건수와 배상청구액의 급증을 감안할 때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중재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의 의견이나 판단은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어
고액인 경우 듬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애| 대해서도 위원회의 완충역할을 통해 먼저 한번 걸러야

저자정보

  • 김상균 서울제3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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