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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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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토론
신청인, 언론사 모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통해 만족할만한 실익 거둘 수 있어
취재∙제작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이드 북 마련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노하우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범죄 사건 등에 있어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관심사항으로 볼 수 없어
제2주제 토론
법을 통해 타율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있어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 초기에 고충처리인이 잘 대처하면 문제가 확대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고충처리인 제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언론사 내∙외부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 구해야
종합토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중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금보다 더 올릴 필요 있어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사 내부 비판의 역할과 보도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이 혼합돼 있어
기본적으로 인격권은 자신의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언론 자유와 국민 인격권 조화 위해 고충처리인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상호 협조∙노력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야

저자정보

  • 편집자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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