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vising Criminal Statutes to Decline the Non-Consensual Porn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revising the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Nonconsensual porn means the disclosure of sexually explicit images without consent. Although the punishment is strict,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the phenomenon of the nonconsensual porn has rapidly increased over the past years.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law and suggest ways to decline the crime and protect victim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Part Ⅱ&Ⅲ analyze the non-consensual porn law in U.S. Since 2013, most of states have criminalized the distribution of the nonconsensual porn. Part Ⅳ of this Article considers 3 points to revise: the separation of clause, the elimination of subjectivity, and the differentiation of penalty.
한국어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기술의 발달을 악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급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이 중 하나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는 물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 6년 舊「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를 신설한 이래로 유포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후로도 유 포행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는 지 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확대되며, 법정형은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행하고, 피해는 확산되고 있으며, 엄벌에 대 한 요구가 높다. 개선의 방향성에 있어서 미국의 여러 주법의 입법현황과 논의들을 참고할 만하다. 우선적으로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유포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자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석의 문제를 낳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문언은 객관적 표지로 개정 하여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의 보완은 단순히 법정 형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의 차등화를 도 모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경제적 배상과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원 활한 삭제를 위한 민사책임의 보완도 요청된다.
목차
Ⅱ. 미국의 입법현황
Ⅲ. 미국에서의 논의
Ⅳ.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