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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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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한동원, 황덕남, 김상우, 정혜승, 오사와 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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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uat;언론 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중재제도, 제5공 시정 정부 기관에 의한 청구 없어&quat;
&quat;위원회 처리 사건수는 대상 매체수와 비례하여 증가, 사건수 증대를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간주 해선 안돼&quat;
&quat;위원회, 중재위원과 조사관의 역할분담 우수 전문성과 성공적 조직운영으로 위상 제고&quat;
&quat;소송과 비교할 때 효율성 높지만 손해배상청구로 '언론의 위축' 우려&quat;
&quat;포털, 기사 자체에 대한 권한 없어 조정ㆍ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절차적 소모 반복&quat;
&quat;일본 법원,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언론사에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quat;
&quat;일본, 조정ㆍ중재제도와 같은 사후 피해구제제도 없어 언론사 자체적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quat;
&quat;1980년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인식 낮아, 언론중재제도 정착되면서 사회적 의식 높아져&quat;
&quat;포털의 표시의무,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 있어&quat;
&quat;포털, 기사 배열을 통해 뉴스 접근성 높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져야&quat;
&quat;포털의 책임은 뉴스의 '가공(加工)' 여부로 결정, 늇 배열은 가공인가?
&quat;신청인이 최소한의 결과물에 마지못해 '취하' 하는 경우, 피해구제된 것으로 봇 수 없어&quat;
&quat;정정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문, 2면과 같은 고정적인 지면 게재가 효율성높아&quat;
&quat;일본, 원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정정보도 게재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특징적인 아이콘 표시&quat;
&quat;위원회 분쟁해결 기능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quat;
&quat;시정권고의 효력 강화, 동일한 심의기준 반복 위한 시 공개경고문 게재조치 등&quat;
&quat;중재부, 피해구제문 이행 방법 명확히 지정하고, 포털이 자체 생산하는 보도의 해결책 마련&quat;
&quat;잦은 신청인 명단 공개등 조정ㆍ중재제도 남용 방지책 마련&quat;
&quat;언론보도와 포털, 국경을 넘어 분쟁 가능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한ㆍ일 교류 강화&quat;

저자정보

  • 정준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4중재부장
  •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 황덕남 변호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김상우 중앙일보 차장, 신문방송학 박사
  • 정혜승 Daum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 오사와 분고 마이니치 신문한국 지국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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