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1]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3. 판단
4. 결론
[판례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2. 고쳐 쓰는 부분
3. 결론
부산지방법원2009. 9. 22. 선고 2009가단23128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3. 결론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3. 판단
4. 결론
[판례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2. 고쳐 쓰는 부분
3. 결론
부산지방법원2009. 9. 22. 선고 2009가단23128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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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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