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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정기세미나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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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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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절차법상의 지위
가.
나.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경우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법상의 지위
다. 민사소송법 소송고지와 비교
라.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마.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조정결정 등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
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절차상 지위
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에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에 관한 통보가있은 경우 심리에 참석하여야 할 자는 누구인가
아. 입법론적 검토 :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17)과의 비교 및도입 검토
자.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
3.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실체법상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청구를 받은 경우의 의무
나.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는의무의 구체적 내용
다.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라. 여론 -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약간의 고찰
4. 결어

저자정보

  • 여상원 서울제1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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