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1
대법원 2009. 4. 16.자 판결(2008다53812)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례2
대법원 2009. 1. 30.자 판결(2006다60908)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결론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2005. 8. 17.자 판결(2004가합79071)
1. 기초사실
2.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4. 손해배상의 범위
5. 결론
대법원 2009. 4. 16.자 판결(2008다53812)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례2
대법원 2009. 1. 30.자 판결(2006다60908)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결론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2005. 8. 17.자 판결(2004가합79071)
1. 기초사실
2.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4. 손해배상의 범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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