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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axation Plans for Virtual Assets

허종, 윤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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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July 2019,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sued a report on the Rise of Digital Money, specifying bitcoin-type cryptocurrency and Libra-type I-money. Korea does not yet have a prestigious rule that recognizes the asset quality of virtual assets, but considering the pace of virtual assets' growth, an analysis of the tax code's alert issues. Virtual assets have a character as a means of financial settlement and a character as a transferred asset, and virtual assets as a transferred asset have a materialistic nature, property rights nature, and bond character. Foreign countries have or are preparing various taxation measures for virtual assets in terms of tax policies and equity with other assets. In general, they do not tax virtual assets when they are used as a means of settling funds, but seek to tax them as other income or capital gains if they occur using virtual assets. The legislative theory calls for revising the value-added tax to be levied on inventories held for sale in ordinary business activities, and the value-added tax to be tax-free if virtual assets are used as a means of financial settlement, according to the disclosure made by the Korea Accounting Association. In our country's income tax law, which adopts enumeration that lists the types of income, it is necessary to add relevant regulations to clarify the grounds for taxation. For simple purposes, a temporary transaction of a virtual asset may result in a gain on sale, resulting in a capital gains tax. However, because business income is comprehensively prescribed by the Income Tax Act, it can be taxed without amending the relevant clauses.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do not have provisions for the assessment of virtual asset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the assessment of virtual assets.

한국어

2019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디지털화폐의 부상(The Rise of Digital Money) 보고서를 발표 하면서, 비트코인형 암호화폐와 리브라형 I머니를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자산의 자산성 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세법상의 쟁점에 대한 분석이 긴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은 자금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양도 가능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양도 가 능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은 물권적 성질과 재산권적 성질 및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다. 외국에서는 조세정책 및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갖 고 있거나 마련 중이며, 대체로 자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한국회계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 는 재고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상자산을 자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 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일시적으로 거래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도 과세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가상자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상자산의 평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가상자산의 의의, 선행연구 및 법적 성격
1. 가상자산의 의의
2. 선행연구
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III. 가상자산 외국 입법례
1. 일본 가상자산 세제
2. 스위스 가상자산 세제
3. 싱가폴 가상자산 세제
4. 기타국(다른 나라 검토)
IV. 가상자산의 조세법상 쟁점
1.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수단에 대한 면세 필요성
2.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3.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방안
4. 상·증세법상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허종 Hur, Jong.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세무사(세무법인동광 전무)
  • 윤태화 Yoon, Tae Hwa.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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