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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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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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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동향]
日언론, 범죄자의 미성년자일 때 전과보도여부 두고 고심
일정 수준의 명예훼손 방지책을 강구한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부인
日최고재판소, 광고를게재한신문사책임없어
입증없이건물붕괴위험성을보도한언론사의명예훼손책임인정
통신사제공기사라는이유만으로이를게재한신문사에대해상당성부정
[미국동향]
블로거에대한취재원보호법(shield law) 적용여부논란
[영국동향]
유명축구선수의사생활보도는대중의관심사이므로손해배상책임부정
페이스북에특정종교를비방하는글게재한남성에게징역형
범죄자의사생활보호보다국민의알권리가우선된다

저자정보

  •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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