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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문
이유
1. 피고의상고이유를판단한다.
2. 원고의상고이유를판단한다.
3. 결론
4. 피고의이사건제④보도에관한상고이유중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반대의견
5. 피고의이사건제④보도부분에관한상고이유 중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전수안의반대의견
6. 이사건제⑤보도에관한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병대의반대의견
7. 이사건제⑦보도에관한사실적주장과의견표명의구별에대한대법관안대희, 대법관양창수,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병대의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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