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 동영상 유형 및 피해 사례
1) 언론사가 유튜브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2)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개인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3) 유명인 또는 공적 단체가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4) 인기 BJ 등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5) 제작자의 신원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작된 온라인 동영상 등
Ⅲ. 유형별 조정·중재 대상 판단 및 기타 민·형사 절차 등에 의한 구제
1) 언론사가 유튜브 등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2)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개인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3) 유명인 또는 공적 단체가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4) 인기 BJ 등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5) 일반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제작자가 특정되지 않는 온라인 동영상 등
Ⅳ. 향후 온라인 동영상 피해구제방안 마련에 있어 검토사항
Ⅱ. 온라인 동영상 유형 및 피해 사례
1) 언론사가 유튜브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2)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개인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3) 유명인 또는 공적 단체가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4) 인기 BJ 등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5) 제작자의 신원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작된 온라인 동영상 등
Ⅲ. 유형별 조정·중재 대상 판단 및 기타 민·형사 절차 등에 의한 구제
1) 언론사가 유튜브 등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2)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개인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3) 유명인 또는 공적 단체가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4) 인기 BJ 등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5) 일반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제작자가 특정되지 않는 온라인 동영상 등
Ⅳ. 향후 온라인 동영상 피해구제방안 마련에 있어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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