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Korean MNE’s Strategy with the Introduction of OECD BEPS Action Plan
초록
영어
OECD BEPS Project was initiated by G20 in 2012 and finalized in 2015, which excelled the jurisdiciton to tax on MNE.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in host countries could gain more power to impose tax on source-income of MNEs which have spread GVC widely around the world. This introduction of OECD BEPS Action plan was a dramatic change as well as challenge for MNE to sustain their GVC in local countries. This study was about to analize what OECD BEPS Action Plans have and those implication on the MNEs’ business decision makings. In the paper, 15 BEPS Action plans were summarized in brief, and zeroed in on major issues of action plans which may have relations with MNEs’ business decision in the near future. Then, the researcher fou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MNEs, more than any issues drawn from BEPS, Action plans of PE and TP will be bone of business contentions in the future. Nowadays, more than 60 countries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bC(Country by Country) implementation plan for imposing source-income tax more than before under the guideline of BEPS Action Plans. As this tendency could not be avoidable for Korean MNEs to sustain global business in host countries, Korean MNEs have to find ways to catch opportunity of re-configurating GVC as a prevention of PE conflicts with host countries, accommodating TP documentation system met for BEPS requirements, and checking existing GVC strategies from the start. In conclusion, Korean MNEs should remember that it is right time to negotiate international taxation uncertainties with host countries when they start to build an entry strategy by way of FDI. Once they miss the chance, it becomes uncertain for Korean MNEs to make a nice exit from host countries without tax conflicts, not to mention of the time when they operate their business in host countries.
한국어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보다 전략적이고, 사전적인 관점에서의 국제 조세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국제조세관련 분쟁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고, 글로벌 사업구조(global business network)를 구성하는 시점부터 조세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세친화적인 조치(tax favorable treatments)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1월 BEPS 대응방안 이행에 대한 G20의 합의 이후 많은 국가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 세법이나 조세조약 개정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협약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과세를 도입한데 이어 2015년 세법개정에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16년 2월에 동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OECD BEPS Action Plan의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당면과제는 단기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 요구와 고정사업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BEPS 환경변화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특히 한국의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직면한 위협은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의무와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장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재조정위험이 있다. 이전가 격문서화의무는 단지 자료작성과 제출에 대한 순응비용증가의 문제뿐 아니라, 경영정보의 국가 간 자동교류협정의 병행으로 다국적기업의 회계정보는 물론 경영의사결정관련 정보가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장은 현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현지국과의 과세분쟁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진출시점에서 이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과세위험을 고정(lock-in)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Ⅱ. OECD BEPS 프로젝트
Ⅲ. OECD BEPS Action Plan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전망
IV. 한국 다국적기업의 대응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