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Studie ueber Insolvenzanfechtungsrecht nach deutschem Insolvenzordnung
초록
한국어
파산절차에 직면하게 된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할 자신의 재산중 일부나 또는 전부를 채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도록 처분하거나 개별채권 자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파산채 권자는 그나마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마저도 박탈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파산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적행위를 부정하고 파산재단에서 일탈한 재산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파산법은 파산부인의 방법으로 일탈된 권리 와 재산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파산법은 제3장 파산절차 개시의 효과의 제3절 '파산부인'의 제 129조 이하에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특파산관재인은 절차의 개시 및 수행 이전에 행해진 법적행위에 대 하여 제130조부터 제146조에 규정에 따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파산법상 부인권의 일반요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부인권에 있어 중요한 파산관재인, 법적행위 그리고 불이익 등이 그것이다. 파산관재인은 그 요건에 따라 기왕의 행해진 행위를 부인한다. 그리고 이때의 부인대상은 법적행위이다. 법적행위는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인대상인 법적행위의 획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그러한 법적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야기토록 하였어야 한다.
기타언어
Das deutsche Insolvenzordnung sieht das Recht vor, in Insolvenzverfahren nach Kapitel 3 Artikel 129 "Insolvenzanfechtung", Kapitel 3, Wirkung der Einleitung von Insolvenzverfahren, anzufechten. Der Insolvenzverwalter sorgt für den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 die vor Beginn und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gemäß den Bestimmungen der Artikel 130 bis 146 durchgeführt wurden. Diese Artikel befasst sich mit den allgemeinen Anforderungen des Insolvenzanfechtungsrecht nach deutschem Insolvenzrecht. Wichtige ist Insolvenzverwalter, Rechtshandlung und Gläubigerbenachteiligung im Insolvenzanfechtungsrecht. Der Insolvenzverwalter storniert jede frühere Handlung gemäß seinen Anforderungen. Gegenstand der Stornierung ist ein Rechtshandlung. Die Rechtshandlung sind ein umfassenderes Konzept, das Rechtsgeschäft umfasst. Solche Rechtshandlung auch müssen insolvenzgläubiger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zu benachteiligen.
목차
I. 서설
II. 파산관재인
III. 법적행위
IV. 채권자의 불이익
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