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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및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s Decision on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권형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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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Internet, social responses to privacy and communication patterns are changing. As service providers indefinitely collect, manage, or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or activities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creases. However, this information is still required for industrial use, resulting in frequent conflic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This study discusses cases, before and aft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forcement, where personal information was used for profit without consent. In cases before the law’s implementation, the second trial court saw it as illegal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it legitimate. For law enforcement, the second trial court ruled that it was illegal because the defendant did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ruled it legitimate because the informant agreed to presumptive consent. This study also included a critical analysis of the argument method against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and judgment of illegal activities. Ultimately, the law needs a revision to clarify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g data industry revitalization needed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한국어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사용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이나 의사소통 방식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 자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신상이나 행적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무한대로 수집・관리 또는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 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증대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요구도 커 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시행 후 영리목적으로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의 사건을 다룬 것이다. 법 시행 전의 경우 2 심 법원은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 시행 후의 경우 2심 법원은 피고가 개인정보 수 집・이용에 대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모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추정적 동의를 이유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의 기본권 침해의 논증 방식 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무리한 위법 성 판단보다는 불법행위 책임의 논증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은 법의 흠결로 나온 것으로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 산업 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1심 및 2심 법원의 판결요지
3. 대법원의 판결요지
4. 정리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논증방식에 대하여
1.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
3. 헌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사건의 논증방식
Ⅳ.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와 구제방법
1.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2. 피고 로앤비의 인격권 침해의 여부
3.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권형둔 Kwon, Hyung-Dun.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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