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in the Narcotic Control Acts and Related Acts
초록
영어
Many people were shocked by the recent news about the drug ‘γ-hydroxybutyric acid (GHB)’, known as “Mulbbong” in Korea, which has been used for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s (DFSA) in clubs and other areas. GHB is a psychotropic substance that can cause users to become unconscious for several hours and can lead to death by using overdoses. Since drug management policy was focused mostly on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the lack of regulations on DFSA made it difficult to punish criminals and protect victims. In order to effectively deplete the number of secondary crimes committed after injecting narcotics into others, the legislation of drug punishment regulations for DFSA, the revision of Narcotics Control Act, and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should be preced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law and punishment regulations on restraining DFSA and identified the limitation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d legislation drafts to control DFSA and the revised law of Narcotics Control Act. This study could be contribut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legislation and revisions of law to effectively impose sanction on DFSA, and this will lead to deter secondary crimes committed by using narcotics to others and help to protect victims.
한국어
2018년 하반기 ‘γ-hydroxybutyric acid(GHB)’ 일명 ‘물뽕’이라는 약물이 클럽 등에서 타인에게 남용되어 왔다 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GHB는 사용자를 몇 시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과다복용 시에는 사 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그럼에도 현행 마약류 억제 정책은 대부분 마약류자가사용사범의 치료·재 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마약류 타인사용 범죄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이 미비하여 범죄자 처벌 및 범죄 예방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여한 후 저지르는 2차적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타인사용사범에 대한 개별적 처벌조항 제정, 성폭 력특례법 개정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타인사 용사범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 현행 법령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이의 극복을 위해 마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에서 마약류 사용의 객체를 명확히 하여 가중 처벌하는 법률의 제정과 기타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GHB 등 타인에게 사용되기 쉬운 향정신성의약품의 엄격 분류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의하 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 타인사용 관련 처벌 법률 제정 및 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연구의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GHB를 중심으로 한 마약류타인사용에 대한 실태
2. 국내 마약류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3. 해외 주요 국가들의 약물 사용 성범죄 규제 현황
4. 마약류타인사용사범의 제재에 대한 현행 법령 분석
5.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마약류 사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점
6. 마약류타인사용사범 관련 법률 개정 제안 등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