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nforcement standing on 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lies in the prevailing party(the plaintiff) and the third party who is subject the final judgment or the other enforcement title under some requirements. Accordingly the traditional problems have focused the change of the enforcement standing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rather than revisiting some special problems facing particularly in the third party enforcement standing. In case when the judgment declares the payment by the losing defendant to the third party instead of the successful plaintiff, some tricky problems happen to arise as to where or not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the enforcement right despite the third party while not initiating the enforcement procedure on the third party’s own motion. Especially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has triggered and intensified such problems in its enforcement procedure. The derivative suit is the shareholder’s litigation seeking the recovery of the damages incurred by the directors or inside officers on behalf of the company. We should need to avoid the unsettled and confusing problems in theory so that we would be well prepared in dealing with the derivative suit cases i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actice. In this regard we need to have a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derivative suit on the perspective of the procedural matters in the derivative suit. This paper is predicated on the eclectic legal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i.e. a subrogation claim as well as a representative claim. This suit is categoriz ed into the third party standing suit in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 has a standing for the sake of the company as a matter of law. We have to be careful in understanding the subrogation’s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so that we would not fai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creditor’s subrogation suit and the derivative suit having a subrogation’s nature of the derivative. If we would disregard the discrepancy of characteristics of both suit, we could not grasp the intricate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The derivative suit is to be filed in the capacity of the shareholder’s right to the common interests of the whole shareholders as well as the corporation itself, making the suit uneq uivalent to the creditor’s subrogation suit. If we turn our eyes on the representative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we are more easily able to understand that the derivative suit is aimed at pursuing the collective interests of at once the whole shareholders and the corporation. Consequently we could hardly resolve a wide spectrum of procedural problems facing in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should we simply define the derivative suit as merely a suit categoriz ed into a third party standing. Regarding the enforcement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all be entitled to be provided with the enforcement creditor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has not voluntarily initiated the enforcement procedure so that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all put in effect the enforceable title seeking the compulsory satisfaction of the payment on the losing defendant.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the plaintiff shall play a part as a positive party even if the dividend would ultimately be distributed to the company(in case when the company does not appear on the distribution date, the dividend shall be deposited). More definitively the plaintiff is in a position to be acreditor to be entitled to the dividend”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meaning a legitimate status as an enforcement creditor to demand a dividend to be paid to the company. Conceptualiz ing the plaintiff's status uneq uivocally we would possibly have more useful avenues to explore the tricky issues such as a party who is entered in the dividend schedule, a party to whom the distribution demurrer or lawsuit is made, etc.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has yet to widely been utilized. In this regard we have to more arduously delve into the enforcement matters by applying more exq uisite and advanced enforcement procedure theories and practices as well.
한국어
민사집행절차상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상 당사자 원고 및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제 자에게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사집행절차상 집행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누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문제보다는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집행권원상 승소한 원고에게 급부를 명하는 경우와 달리 승소한 당사자 아닌 소외인에게 급부를 명하는 경우 그 소외인 외에 승소한 원고에게 집행당사자적격을 부여하여 집행당사자로서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집행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게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제3자 소송담당 가운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된 법정소송담당에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주체인 채무자에게 급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급부를 명하는 반면 주주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주주에게 급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의 주체인 회사에게 급부를 명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경우에 야기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에 기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 내부의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분쟁에 관한 소송으로서 결국 소송법적 문제 및 집행법적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누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적 원리와 더불어 민사집행법적 원리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주대표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소박하게 도식화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성질을 이해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법적인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적 성질과 대표소송적 성질을 지닌다. 주주대표소송이 대위소송적 성질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과 동일한 평면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을 그대로 차용 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이 한편으로는 대위소송적 성질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공익권적 주주권에 기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일반 대위소송과는 그 성질이 결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의 대표소송적 성격에 착안하면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및 총주, 주의 대표기관으로 제기하는 것인 만큼 회사 및 총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에서는 원고 주주에게 집행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권리확정절차인 주주대표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권리실현단계에서도 원고 주주가 집행담당자의 지위에서 집행당사자로서 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집행채권자에게 급부하라는집행권원이 아니라 회사에게 급부하라는 집행권원이니만큼 그 집행의 방법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집행채권자인 원고 주주가 집행절차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되 이러한 배당받을 채권자의 의미를 회사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 본다면 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복잡한 문제(배당표상 배당받을 자 배당절차상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배당기일에 배당금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한이를 공탁하면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아직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주대표소송이 온전하게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송절차상 많은 논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주주대표소송의 결과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절차상 부딪치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점들을 미리 철저히 정제하여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목차
Ⅱ. 회사가 집행당사자가 되어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
Ⅲ. 원고 주주의 집행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및 집행방법
1. 원고 주주의 집행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가. 문제의 상황
나. 학설 및 판례의 입장
다. 검토
2. 집행방법
가. 금전채권의 집행
나. 집행문
Ⅳ. 원고 주주 외의 다른 주주의 집행당사자적격 인정여부
1. 원고 주주가 먼저 회사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도록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원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집행참가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고 주주가 집행신청시 주주의 지위 또는 소수주주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원고 주주가 집행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5. 회사가 원고 주주의 집행신청에 의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있는지 여부
가. 회사가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사가 이중압류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사가 원고 주주와 공동집행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6. 원고 주주의 집행신청에 의한 집행절차에서의 배당방법
가.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원고 주주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자로서의 회사
나. 배당금지급절차
다.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추심명령 및 추심금청구소송의 경우
라. 원고 주주에 의한 집행보전(가압류)의 신청
Ⅴ. 원고 주주가 집행당사자가 되는 경우 집행절차상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 당사자적격
- 제3자 소송담당
- 집행당사자적격
- 집행채권자
- 제3자 집행담당
- 집행권원
- 주주대표소송
- 주주대표소송의 집행절차상 문제
- standing
- the third party’s litigation standing
- enforcement standing
- enforcement creditor
- the third party’s enforcement standing
- enforcement title
-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 procedural matters in the enforcement of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