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focusing on the faculty composition and course establishmen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ecturer system.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from Sep.24 to Nov. 8 in 2019 for the Current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Survey funded by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This paper uses the data collected from 83 universities that answered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The comparison between 2018 and 2019 of the number and the ratio of each type of faculty members shows that the number of the lecturers was considerably reduced after the enforcement of lecturer system on Aug,1 of 2019. It shows that the lecturer law, introduced to protect lecturers, fails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and instead causes the unemployment of lecturers. The lecturer law thereb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other types of part time professors and non-tenure track full time professors. The study also shows that private universities responded more promptly than national universities. The law causes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the general education courses, both in the total number of courses and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courses,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the lecturer system in universities did not succeed in protecting lecturers nor developing the quality of general education in general.
한국어
이 논문은 강사제도의 시행 이후 대학 교양교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교원의 구성과 과목 개설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상을 보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2019 년 9월 24일~11월 8일까지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였던 설문 결과를 토 대로 한다. 일반대학 19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83개 대학의 응 답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시행되고 난 후의 교양교육 운영 현 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2019년 각 학기별 비교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살 펴보면 비전임교원 가운데 특히 강사법으로 신분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강사의 수가 가장 크게 감 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민감하 게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강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각 대학은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과 같 은 비전임교원을 늘리고 강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는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감소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수는 증가하였으며, 초빙교원과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 의 강좌 수는 증가하였으나 강사의 강좌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교 과목 수와 강좌 수 역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의 대학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강사제도의 시행이 강사의 신 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목적이 전반적 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목차
2. 연구 대상과 방법
3. 강사제도 시행에 따른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변화
4. 강사제도 시행에 따른 개설 교과목 수와 강좌 수의 변화
5.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