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
초록
영어
The Korea civil code provides that family court shall be entitled to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f minor, by the reformation of old systems that are inappropriate regarding new social change. The establishment of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 as a supplement and extension of parental care is based on some cases where the parental care is not be provided. However, the current policy of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 has insufficient aspect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minors and does not serve the best interest of the minors. The minors deprived of parental care deserve rights to receive nurturing and care from the social community. The minor as the driving force of our nation is considerably significant in our society which is entangled with social problems such as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This article outline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 and the guardianship system for adult. This article seeks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 that does not ensure decent nurturing and ca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is article suggests the reformation of policies regarding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 such as establishment of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 without loss of parent right in case of neglection of parental care, corporate guardianship, appointment of multiple guardianship, introduction of the essential supervisory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한국어
친권을 대신하는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부재하의 미성년자를 건강한 인격체로 키 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이 도입된 미성년후견제도는 과거보다 ‘자의 복리’라 는 기본 원칙에 따른 진일보한 개정이기는 하나 현행 제도 내에서 미성년자가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미성년자 후견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미성년자 후견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미성년후견개시 사유의 확대 가능성, 복수의 미성년후견인제도 인정, 법인의 미성년후 견인자격 인정, 미성년후견업무에 대한 감독강화,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미성년자는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이나 지식의 습득으로 무한한 가능 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회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사회환경의 변화로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은 이제 친권자 나 친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관한 논의가 보다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는 실효성있고 통합적인 미성년후견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사회공동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성년후견의 특수성
Ⅲ.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