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fendant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verdict of guilty has been reache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innocence of the defendant rather than the innocence of suspect. However, i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can be applied to the defendant, most likely to be pronounced a judgement of guilt after prosecution, it will be more strongly acceptable to the suspect who has not yet been prosecuted. The right to be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must be guaranteed, which should avoid letting the public know the fact of suspicion without any sound evidence and make a suspect be thought as a criminal offender. In this light, Article 126 of the Criminal Act classifies the behavior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before prosecutor's indictment as a crime. It is hard to find the provision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n other foreign legislations, and it is meaningfully stated only in Korean legisl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believed to be nearly nullified so far, because there has been no cases being punished for the crime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cently all eyes have been on the provision. For example, Ministry of Justice has strictly guided the Prosecution on the publication of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Special Committee on Past Wrongdoings by the Prosecution, set up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porte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review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issued a recommendation to protect the suspect's human rights. Despite its recent surfac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o be raised as a problem. After a death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 issue created a huge sensation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was needed in order to address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s also limitedly allowed for the people’s right-to-know or for a large profit. However,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made public on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within permissible range, thus,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is no case being punished for the crime. It is high time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with reflecting the growing concerns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is provision is remarkably meaningful in terms of protecting defendant’s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it also conflicts with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people’s right-to-know and freedom of speech, preserved by Constitution. This is not the issue of being biased on one side.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look at the issu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make a suggestion to reasonably apply the provision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한국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 등을 근거로 위 법성이 조각된다는 인상이 크다. 하지만 공소제기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무죄추 정권과 인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고, 사문화된 규정이라 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유로 본죄를 비범죄화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을 것이다. 비록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 지는 않지만 우리와 어떠한 사정이 다르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려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입법당시의 회의록등을 검토한 바 일본 개정형법가안과는 달리 우리는 인권보호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법제로서 미국과 독일, 스위스, 일본, 중국의 형법규정을 살펴 보았으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의 경우 당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개 내지 공표 가능한 행위를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다른 범죄의 불 처벌 특례로서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연방법무부 차원의 매뉴얼을 통하여 공표 내지 공개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없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중국의 경우 재판상 비공개심리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이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들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두터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며, 중국은 재판 등 절차진행의 효율성과 법 집행을 위해 피의사실공표 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외국의 입법례에서 피의사실공표 죄를 찾을 수 없고, 형법 제정이후로 지금까지 본죄로 처벌된 경우가 없다고 하더 라도 우리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는 우리와 동일한 배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는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피의사실의 공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를 밟도록 해야 하며, 본 규정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사건 공보 대상자 혹은 공보로 인해 법률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수사공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공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 안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공보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 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법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법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비록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 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인권보호를 위한 취지로 본 규정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 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최소침해의 원칙을 관철하면서 인격권의 보호와 조 화롭게 본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Ⅲ. 피의사실공표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