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isting legal limitations on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d to suggest leg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ician and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depth interviews from 10 experts in the field of beauty and law and survey from 101 respondents who experienced with tattooing are as follows. First, 10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law does not reflect real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a number of procedures are made illegal, and suggested opin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Second, only 15.7 percent of procedures had been conducted by a doctor, and non-medical practitioners showed higher quality of procedure,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Side effects do not differ between groups, and 73.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qual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This study empirically suppo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government policies that reflect social awareness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한국어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 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 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
2.2 국내 법률적 제도 및 현황
2.3 국외 주요국 현황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3.2 연구도구 및 절차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전문가 면대면 인터뷰 결과
4.2 설문조사 결과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