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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연구]

전문경영인 관점에서 ICSID 중재의 제3자 참여 필요성

원문정보

The Necessity for Participation of Third-Party in ICSID Arbi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O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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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Necessity for Participation of Third-Party in ICSID Arbi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O. Investor-state arbitration has been attracting substantial examination and criticism over the last few years. Criticism because a number of defending states, public interest groups have voiced concerns about the way thi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structured and operated. The participation of non-disputing parties in investment arbitration has been vindicated as a useful tool to forward different public interests. First, amicus participation advances the transparency of the system. Their connection in the proceedings. draws the general public's attention to a argument that may have a important impact on public interests and public finances. Second, the participation of third parties also encourages greater responsibility of investment arbitration, addressing a democratic deficiency that has been identified in the system. Finally, it increases the ingenuousness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o civil society, ensuring that the broader community does not perceive it as reticent.

한국어

본 연구는 전문경영인 관점에서 ICSID 중재의 제3자 참여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국제투자중재에 제3자(비분쟁 당사자) 참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 는 유용한 도구로 정당시 되어오고 있다. 첫째, 제3자 참여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들은 중재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관심과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툼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다. 둘째, 시스템에서 확인된 민주주의 결함을 해결하면 서 투자중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들은 제3자 참여를 통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를 평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 끝으로, 보다 넓은 지역 사회가 이를 비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 사회에 대한 투자협정 중재의 개방성을 높인다. 이는 변화하는 투자중재의 성격과 일치하는데, 점점 더 많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해결이 중재판정부에 요구되고 있는 최근의 투자환경에서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된 적이 없는 ICSID 중재의 비분쟁 당사자, 즉 제3자 참여의 도입 필요성을 고찰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향후 한국 기업이 국제투자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물론, 비분쟁 당사자인 제3자 입장에서 투자중재에 참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실무적 지식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투자자 국가 중재의 성장과 한계
2.1 중재 절차에서의 투명성 결여
2.2 일반 대중의 참여 제한
Ⅲ. ICSID 중재의 제3자 참여
3.1 개요
3.2 준거법
Ⅳ. 제3자 참여의 확대 필요성
4.1 개요
4.2 타 협정에서의 제3자 참여
4.3 제3자 참여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용일 YongIl Kim.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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