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9, Our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Solifenacin case proposed a new standard of “substantial identity” in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at the term-extended patent covers. This new standard is valuable because it overcomes the problem that all the previous discussions, which wer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Affair Act, were wrong approach and leading to too rigid standards in interpreting Article 95 of Korean Patent Act concerning the scope of protection for the term-extended patent. However, there could be some possibility that the new standard set by the Solifenacin decision is mistakenly understood as the same standard as that of the equivalent theory or misunderstood as a another rigid standard similar to the previous ones if someone misinterprets the two below criteria given in the Solifenacin decision: the first criterion is whether or no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could easily modify a salt of a drug even though the specific type of salts in the compared drugs are different, then the second criterion is whether the considered factors such as active ingredient, therapeutic effect, use and etc. are substantially identical. By avoiding the above dangerous possibility and developing a wis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some flaws residing in the Solifenacin decision should be cured. This article try to elucidate the proper direction of such interpretation. To get such interpretation, this article does emphasize some points as follows: The very scope of protection for the substantial identity theory in Solifenacin decision is clearly narrower than that for the equivalent theory. For proper application of the substantial identity standard set by Solifenacin decision, the concept of ‘active ingredient, therapeutic effect and use’, which are the considered factors presented in the Solifenacin decision, should be interpreted as broadly as possible while the other factors must be also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above factors. In addition, even if the specific jargon (‘substantial identity’) for the new standard of Solifenacin decision is exactly same as that of the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decisions, it is never allowable to deadly follow the related interpretation of Japanese court. Because the specific legislations for patent term extension in Korea, Japan, US, and the European Union are quite different in many ways, such Japanese interpretation and its related trend is no more than a reference, not a binding.
한국어
2019년 우리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은 존속기간 연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효력범위를 정함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란 기준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이런 새 기준은 연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 위에 관한 특칙 제95조를 해석함에 있어 약사법에 따른 관점에서 접 근하던 종전 논의가 잘못된 관점이었고 경직된 기준이었다는 문제점 을 극복하였다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솔리페나신 판결에서 첫째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통 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유효성분, 치 료효과, 용도 등 고려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등 2가지 요 건을 제시한 것을, 혹자가 잘못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균등론에 따른 보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거나 종전 입장과 같이 여전히 경직된 기 준으로 오해될 소지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잠재적 위험을 피하 고 슬기롭고 조화로운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솔리페나신 판결이 지 닌 일부 흠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해석론의 방향을 이 글에서 자세 히 밝히고자 하였다. 그런 해석론을 정립하기 위해 필자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 은, 솔리페나신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영역’은 ‘균등 영역’보다 협소하다는 사실, 솔리페나신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올바르게 적 용되려면 솔리페나신 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인 ‘유효성분, 치료효 과, 용도’의 개념 자체도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한편 솔리페나신 판 결이 직접 제시한 고려요소 말고도 추가적 요소들을 반드시 더 고려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덧붙여, 솔리페나신 판결의 새 기준이 내세운 실질적 동일성이란 용어가 외형상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먼저 내세운 표현과 같다 고 하더라도 일본의 관련 해석론을 그대로 따라서는 곤란하다. 특허 권 존속기간 연장 법제야말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미국·유럽연합 등 각국의 법제가 저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이어 서 실질적 동일성과 관련한 일본의 해석론과 전개방향은 한국이 참 조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Ⅱ. 솔리페나신 판결의 개요 등
1. 솔리페나신 사건의 사실관계
2. 솔리페나신 사건에 적용될 연장특허권 관련 조문 및 그것을 둘러싼 다툼
3. 솔리페나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솔리페나신 판결의 새 기준을 이해할 기본적 출발점
Ⅲ. ‘실질적 동일성’ 기준의 구체적 내용
1. 실질적 동일성 영역은 균등 영역보다 더 좁은 보호범위로 파악됨
2. ‘실질적 동일성’ 기준의 고려요소
3. 실질적 동일성 영역 안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판단유형과 판단과정 예시
4. 실질적 동일성 판단의 어려움 및 후속 판결을 통한 세부적지침 집적의 필요성
Ⅳ. ‘염 변경의 용이성’ 기준의 구체적 내용
1. ‘염 변경의 용이성’ 쟁점의 지위
2. 염 변경의 용이성 여부 판단에 관하여
3. 염 변경의 용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정될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관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